1. What for
1.1.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매도인/매수인의 의무를 규정
1.2. *비용 & 위험*의 분담 및 이전에 대한 유권해석
1.3. *가격*과 보험계약자 판단의 기준
1.4. 합의하는 제반 계약조건을 보완, *분쟁 시*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준
2. Water & inland only
2.1. FAS, FOB
2.1.1. 3. FAS
2.1.2. 4. FOB
2.1.2.1. 지정된 "선적항"
2.1.2.2. 적재비는 seller 부담
2.1.2.3. 자신의 불성실 통지로 인한 지연 및 적재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buyer 부담
2.1.3. 공통
2.1.3.1. 컨테이너 → FCA
2.1.3.2. Buyer 운송계약 체결
2.1.3.3. Seller "조달" 의무
2.2. CFR, CIF
2.2.1. 5. CFR
2.2.1.1. 컨테이너 → CPT
2.2.1.2. Seller 운송계약 체결
2.2.1.2.1. 하역비 발생 주의
2.2.1.3. C조건 공통
2.2.1.3.1. (1) Seller 운송계약
2.2.1.3.2. (2) Seller는 명시된 조건대로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겼을 때 의무 완수 (도착 시 X)
2.2.1.3.3. (3) 2개의 분기점
2.2.2. 6. CIF
2.2.2.1. Seller 운송 + 보험 체결
2.3. 하역 서비스 포함된 운송계약 체결로 비용 추가 발생 시 buyer 책임 X
3. Regardless of T (mmt-safe)
3.1. 1. EXW
3.1.1. MINimum duty for SELLER
3.1.2. 매수인이 수출통관 못하면 사용 자제
3.1.3. Seller 적재가 더 유리하다면 → FCA
3.1.4. 국내거래에 적합
3.2. 2. FCA
3.2.1. 매도인 수출통관 (운송계약은 거절 가능)
3.3. 7. CPT
3.4. 8. CIP
3.5. 9. DAT
3.5.1. @터미널
3.5.1.1. 덮개 상관 X (부두, 창고, CY, 철도/항공 터미널 포함)
3.5.2. Seller가 하역까지
3.5.3. Seller 부담으로 터미널 內外 다른 장소로 이동 희망 시 → DAP, DDP
3.6. 10. DAP
3.6.1. Seller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인도
3.7. 11. DDP
3.7.1. MAXimum duty for SELLER
3.7.1.1. VAT환급 문제
3.7.1.1.1. 국내 사업자등록 안 된 외국인(seller)이 부가세 납부 시 환급 불가
3.7.2. 매도인이 수입통관 못하면 사용 자제
3.7.2.1. DAP가 더 적합
3.7.3. Seller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인도
4. The duties
4.1. 1. 일반적 의무
4.2. 2. 허가/승인/통관 등
4.3. 3. 운송/보험계약
4.3.1. The rest → 보부 의무 X
4.3.1.1. but 자신 위해 가입
4.3.2. CIF, CIP
4.3.2.1. 위험 이전시점 → buyer
4.3.2.2. but INCO에 따라 → seller가 *대신* 가입, buyer가 보상 청구
4.4. 4. 인도와 인수
4.5. 5. 위험 이전
4.5.1. @수입국 → D조건
4.6. 6. 비용 분담
4.6.1. 어떤 경우든 결국 buyer 부담
4.7. 7. 통지
4.7.1. 8. 인도서류/인도의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