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를 그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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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 진료의 장점

1.1. 토요일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

1.2. 토요일에 fu 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1.3. 토요일에 온 신환이 평일날도 오늘 경우가 있다.

1.4. 토요일에만 올 수 있는 환자가 있다.

1.5. 지인들의 경우 토요일에 여유있게 진료 받으러 오실 수 있다.

1.6. 토요일에 나와서 여러가지 업무를 챙길 수 있다.

2. 토요일 진료의 단점

2.1. 토요일 아침에 나와야 되서 놀러 다니기 힘듬

2.2. 주6일제 직장이라 직원 뽑을 때 QOL 이 떨어진다고 생각. 임금도 더 많이 줘야 함.

2.2.1. 요즘은 주5일제 혹은 주4일제 직장이 인기가 좋아.

2.2.2. 장실장의 경우에도 작년 문제의 연봉협상에서 토요일에 데스크를 봐야하는 것을 나가는 이유로 삼았음.

2.3. 데스크와 간조 인력 배치할 때 토요일 근무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음.

2.3.1. 토요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장실장이 1-2주전부터 훈련시켜야한다고 항상 주장.

2.3.2. 토요일은 간조1+장 or 간조1+데 +장 이렇게 서야 하는데 간조1만 서는 경우 신입이 하기 힘든 면이 있다.

2.4. 토요일날 직장가라 환자가 많지도 않음. 매출액이 크지 않음.

2.4.1. 토요일이 전체 매출의 5%

2.4.1.1. 최근 6개월은 2.4%

2.4.2. 토요일을 포기하고 어디가서 알바 하는것이 더 많이 벌 수도.

2.4.2.1. 알바하는 척 하면서 기술 습득?

3. 알아봐야 할것

3.1. 토요일 오는 환자가 평일에도 오늘 분들인가?

3.1.1. 토요일만 오시는 분도 있고, 평일에도 오시는 분도 있다.

3.1.2. 느낌상 토요일에만 오시는 분 평일에도 오시는 분 섞여있는 듯.

3.1.3. 토요일 신환으로 한번 오고 다시는 안나타나는 군인, 여행객 등도 있다.

3.1.3.1.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3.2. 토요일 매출과 이익의 경향

3.2.1. 토요일 매출은 전체 매출의 5% 정도 되는 듯 하다.

3.2.1.1. 최근 6개월간에는 전체 매출의 2.4% 정도였음.

3.2.2. 시수로 따지면 9% 정도인데 매출로는 상당히 적은 편.

3.3. 토요일 일안하는 시내 병원의 상황.

4. 토요일을 영업을 안한다면 생길 수 있는 영향

4.1. 매출

4.1.1. 아무래도 감소한다. 확실히 5%는 감소

4.1.1.1. 최근 6개월은 2.4 %였음.

4.1.1.2. 상당기간 동안 추산 해보면 3.8% 정도가 평균임.

4.1.1.3. 최고로 높을 때가 5.8%

4.1.2. 코로나가 심할때 재택이 극심할 때는 오히려 재택 비율이 높아진 적이 있어.

4.1.3. 토요일 신환으로 와서 평일에 오는 환자들도 줄어들게 됨.

4.1.3.1. 사실 이런 환자가 조금 되긴 한다.

4.2. 삶의 질

4.2.1. 아마도 좋아질 듯.

4.2.2. 여유 시간이 생길 것이고, 여행다니기도 편해질 듯.

4.2.2.1. 지민이가 바빠서 여행은 용이하지 않을 수도.

4.2.2.2. 골프 회원권을 하나 사서 토요일 오전에 칠수도

4.2.2.2.1.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같이 칠 친구가 없을 수도.

4.3. 클리닉센터의 다른 병원 원장님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4.3.1.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가 모두 토요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

5. 토요일 근무를 안하게 된다면 결정해야할 사항들

5.1. 언제부터 그만할 것인가?

5.1.1. 3월에 시행한다면

5.1.1.1. 3/11 3/18, 3/25

5.2. 토요일근무를 그만하게 될 때 반대급부로 무엇을 직원들에게 요구할 것인가?

5.2.1. 평일 저녁시간의 정상화.

5.2.1.1. 저녁에 8시까지 최소 한명이 무조건 남아있게 해야함.

5.2.1.2. 이건 돌아가면서 하게 해야.

5.2.1.3. 데스크 1, 물치 1은 반드시.

5.2.1.4. 도수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5.2.1.4.1. 아마 김실장이 남으려 할 것인가?

5.2.1.5. 8시가 넘어서 도수치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5.2.1.5.1. 이때 못 남으면 의미가 없어.

5.2.1.5.2. 5분 정도 오버되는거까지는 몰라도 20분씩 오버는 곤란..

5.2.1.6. 데스크와 치료실이 순환제가 되어야 하는데

5.2.1.6.1. 데스크

5.2.1.6.2. 물치실

5.2.2. 아침에 일찍 근무를 시작 ?

5.2.2.1. 아침에 9:30에 출근하게 하는 것.

5.2.2.1.1. 악세서리 상인들이나 시장 상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듯.

5.2.2.2. 혹은 9:30 -7:30으로 근무시간을 30분 앞으로 쉬프트 하는 것도 가능.

5.3. 연차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3.1. 토요일을 연차소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5.3.1.1. 은조에게 추후 문의

5.3.1.2. 법적으로 애매?

5.3.2. 현재 계약상에는 격주로 쉬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격주로 연차를 가할 수 있음.

5.3.3.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가?

5.3.3.1. 왜?

6. 토요 휴무에 대한 나의 기본 입장

6.1. 토요일 영업을 안하는 이유

6.1.1.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6.1.2. 선택과 집중으로 평일에 집중하자

6.1.2.1.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토요일에 쉬면서 체력을 아끼는 대신

6.1.2.2.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평일에 좀 더 열심히 보도록 하자.

6.2. 토요일 영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6.2.1. 일단은 3개월 정도 시도해보자.

6.2.2. 만약 매출이나 환자수에 큰 손해가 없다면 유지하자.

6.2.3. 하지만 확연할 정도의 손해가 있다면 3개월 후에 토요일 진료 재개를 할 수 있다.

7. 토요진료 시행시 매뉴얼

7.1. 일반적으로 내가 7:30 정도까지 근무한다고 가정.

7.2. 재진은 7:20까지 받자.

7.3. 신환은 7:00까지 받자.

7.4. 데스크

7.4.1. 단축 직원이 없는 날(예. 월요일)

7.4.1.1. 7:30까지 3명의 직원이 남아야.

7.4.1.2. 그 중 1 명의 직원은 8시까지 있어야 함.

7.4.1.2.1. 물치실이나 도수실에 1명이라도 환자가 있을 경우

7.4.1.3. 예외.

7.4.1.3.1. 환자가 없어서 물치실이나 도수실에 1명의 환자도 없을 때는 퇴근해도 됨.

7.4.2. 단축 직원이 있는 날

7.4.2.1. 7:30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함.

7.4.2.2. 그 중 1 명의 직원은 8시까지 있어야 함.

7.4.2.2.1. 물치실이나 도수실에 1명이라도 환자가 있을 경우

7.4.2.3. 예외.

7.4.2.3.1. 환자가 없어서 물치실이나 도수실에 1명의 환자도 없을 때는 7:30이후 퇴근해도 됨.

7.4.3. 연차 직원이 있는 날

7.4.3.1. 7:30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함.

7.4.3.2. 그 중 1 명의 직원은 8시까지 있어야 함.

7.4.3.2.1. 물치실이나 도수실에 1명이라도 환자가 있을 경우

7.4.3.3. 예외.

7.4.3.3.1. 환자가 없어서 물치실이나 도수실에 1명의 환자도 없을 때는 7:30이후 퇴근해도 됨.

7.5. 물리치료실

7.5.1. 단축직원이 없는 날

7.5.1.1. 7:30에 2명의 직원이 남아야

7.5.1.2. 그중 1명의 직원은 8시까지 있어야

7.5.1.2.1. 물치실에 환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7.5.1.3. 원칙적으로 김실장이 물치실 7:30이후 치료를 대체하지 말것.

7.5.1.4. 예외

7.5.1.4.1. 물치실에 환자가 7:30이후 1명도 없을 경우 퇴근해도 됨.

7.5.2. 단축직원이 있는 날

7.5.2.1. 8시까지 나머지 직원이 근무해야함.

7.5.2.1.1. 물리치료실에 1명의 환자라도 있는 경우

7.5.2.2. 원칙적으로 김실장이 물치실 7:30이후 치료를 대체하지 말것.

7.5.2.3. 예외.

7.5.2.3.1. 7:30이후 물리치료실 환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 퇴근 가능.

7.5.3. 연차직원이 있는 날(알바샘이 온날)

7.5.3.1. 8시까지 나머지 직원이 근무해야함.

7.5.3.1.1. 물리치료실에 1명의 환자라도 있는 경우

7.5.3.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실장이 대체하지 말것.

7.5.3.3. 원칙적으로 김실장이 물치실 7:30이후 치료를 대체하지 말것.

7.5.3.4. 예외.

7.5.3.4.1. 7:30이후 물리치료실 환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 퇴근 가능.

7.6. 도수치료실

7.6.1. 단축직원이 없는 날

7.6.1.1. 7:30에 2명의 직원이 남아야

7.6.1.2. 그중 1명의 직원은 8시까지 있어야

7.6.1.2.1. 도수치료 환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7.6.1.3. 도수환자 2명이 있는 경우는 치료사 2인 도수 치료 끝날때까지 근무

7.6.1.4. 예외

7.6.1.4.1. 7:30 이후 도수치료실에 한명의 환자도 없을 경우 퇴근 가능.

7.6.2. 단축직원이 있는 날

7.6.2.1. 8시까지 나머지 직원이 근무해야함.

7.6.2.1.1. 도수치료 환자 1명의 환자라도 있는 경우

7.6.2.2. 예외

7.6.2.2.1. 7:30 이후 도수치료실에 한명의 환자도 없을 경우 퇴근 가능.

7.6.3. 연차직원이 있는 날

7.6.3.1. 8시까지 나머지 직원이 근무해야함.

7.6.3.1.1. 도수치료실에 1명의 환자라도 있는 경우

7.6.3.2. 예외.

7.6.3.2.1. 7:30이후 도수치료 환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 퇴근 가능.

7.7. 장실장의 경우 단축근무가 아닌한 7:30까지는 근무해야하며, 예외적으로 병원에 여러 공적인 임무가 있을 경우 8시까지 근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