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고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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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고사 범위 by Mind Map: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고사 범위

1. 01. 교육정책과 의사결정

1.1. 교육정책

1.1.1. 개념

1.1.1.1. 교육의 목적, 수단, 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일반적으로 국가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기본 수단이자 정책의 시행 과정

1.1.2. 가치

1.1.2.1. 과정에서의 가치

1.1.2.1.1. 적합성 / 합리성 / 민주성 / 효과성 / 능률성 / 책무성

1.1.2.2. 목표에서의 가치

1.1.2.2.1. 형평성 / 수월성 / 자율성 / 공익성

1.1.3. 과정

1.1.3.1. 정책형성단계

1.1.3.1.1. 사회문제 -> 정책의제 설정 -> 정책문제

1.1.3.1.2. 정부가 교육의 여러 문제 중 정책의 문제로 받아 검토하는 단계

1.1.3.1.3. 교육문제 중 의견 일치에 어려운 문제 집단의 쟁점화를 거쳐 사회적 이슈화 - 교육 주체 의제화 정책문제 채택 (교육 문제 성격, 집단 영향력,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침)

1.1.3.2. 정책결정단계

1.1.3.2.1. 교육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

1.1.3.2.2. 교육정책 문제 명확히 규명 - 대안 탐색 개발 - 대안 결과 예측 - 대안 비교 평가 -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1.1.3.3. 정책집행단계

1.1.3.3.1. 정책 대안 결정 이후 채택된 정책 대안을 실현시켜 교육문제 해결과정

1.1.3.3.2.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상호작용 과정

1.1.3.3.3. 상호작용 결과 다양

1.1.3.4. 정책평가단계

1.1.3.4.1. 교육정책이 집행된 이후 본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에 미추어 교육정책 평가

1.1.3.4.2. 의도된 목적 달성 여부, 미달성시 문제분석 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제공

1.1.4. 교육정책 형성 모델

1.1.4.1. 교육체제 환경 ~ 정책결정자에 이르는 과정 중의 투입 요소에 관함

1.1.4.2. 국민 학부모 여론

1.1.4.3. 신문 방송

1.1.4.4. 국회 정당

1.1.4.5. 이익 집단

1.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비고

1.2.1. 의사결정은 사적기관에 의해 주도

1.2.2. 정책결정은 공적 기관에 의해 주도(공익성 근거)

1.3. 의사결정

1.3.1. 유형

1.3.1.1. 정형적 결정

1.3.1.1.1. 반복 일상화된 의사결정 사안의 예측 결정

1.3.1.1.2. 입학식, 현장학습, 체육대회, 졸업식 등

1.3.1.2. 비정형적 결정

1.3.1.2.1. 일상적이지 않으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리는 결정

1.3.1.2.2. 교원 정년단축, 학급도난사고 등

1.3.1.3. 단독 결정

1.3.1.3.1. 최고 경영자나 관리자가 혼자 하는 결정

1.3.1.3.2. 신속한 결정을 요하고 결정에 따른 이의가 없거나 비밀이 필요함

1.3.1.4. 집단 결정

1.3.1.4.1.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법

1.3.1.4.2.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구

1.3.1.4.3.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려는 경우

1.3.1.4.4. 위원회적 성격. 신속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므로 오류가 적고 수용성이 높음

1.3.1.4.5. 최근 의사결정 추세

1.3.2. 이론 모델

1.3.2.1. 합리모델

1.3.2.1.1.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객관적으로 분석, 정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1.3.2.1.2. 인간 전능성 전제, 자료분석 및 종합에서 계량적 방법 강조

1.3.2.1.3. 한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고려X 현실보다 논리적 당위성만 강조, 구성원 수용이 어려운 대안 선택 가능

1.3.2.2. 만족 모델

1.3.2.2.1. 합리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한 모델로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하여 여러 대안을 모색 후 더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

1.3.2.2.2.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없고 현실적으로 단지 다른 해결안보다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

1.3.2.2.3. 한계: 만족의 정도가 주관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부족함

1.3.2.3. 점증 모델

1.3.2.3.1.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기존의 틀을 완전히 탈바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 속에서 기존의 정책에서 한발짝 더 수정하여 보다 개선된 대안을 추구

1.3.2.3.2.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빅하는 것이므로 온건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서 환영 받는 의사결정 모델

1.3.2.3.3. 한계: 개혁이나 혁신적 의사결정에 부족함

1.3.2.4. 혼합 모델

1.3.2.4.1. 합리모델과 점증모델을 혼합함

1.3.2.4.2. 정책이나 기본 방향 설정은 합리모델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본 방향이 설정된 후 세부적 문제는 점증모델을 따른다.

1.3.2.4.3. 한계: 의사결정 과정이 불분명함. 절출 모델이지만 의사결정자의 기본 방향에 대한 통제의식을 제외하면 점증모델과 차이가 없음

1.3.2.5. 최적 모델

1.3.2.5.1. 점증모델의 대안으로 제안

1.3.2.5.2. 합리모델과 점증 모델의 절충 시도면에서 혼합모델과 유사하지만 합계적 혼합이 아닌 합리성과 초 합리성을 동시 고려하는 최적치 추구면에서 차이가 있음. 비합리적이라 배제되어왔던 요인들이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창의적 혁식전 의사결정의 근거

1.3.2.5.3. 한계: 불분명한 초합리성 근거. 비현실적 이상적 비판

1.3.2.6. 쓰레기통 모델

1.3.2.6.1. 의사결정이 비합리적, 우연적 선택으로 이루어짐

1.3.2.6.2.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요소들인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우연적 요인에 의하여 통 안에 모일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1.3.2.6.3.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강조점을 두어 차별화

1.3.3. 의사결정 과정 모델

1.3.3.1. Hoy, Myskel의 의사결정 과정

1.3.3.1.1. 문제의 인색 및 정의

1.3.3.1.2. 자료 수집 및 분석

1.3.3.1.3. 문제해결을 위한 준거서정

1.3.3.1.4. 행동계획과 전략 개발

1.3.3.1.5. 행동계획의 실행과 평가

1.3.4. 의사결정 참여 모델

1.3.4.1. Bridges의 참여적 의사결정

1.3.4.1.1. 수용 영역

1.3.4.1.2. 적절성 검증(개인적 이해관계)

1.3.4.1.3. 전문성 검증(기여 가능성)

1.3.4.2. Vroom, Yetton의 의사결정 방법

1.3.4.2.1.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결정 형태를 선택해야 함. 브룸과 예튼은 독단적인 것에서 민주적인 것까지 5가지 의사결정의 형태를 제시함

1.3.4.2.2. 이를 위해 의사결정 질에 초점을 둔 질문과 의사결정 수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의 진단적 질문을 이용함

1.3.4.3. 학교조직에의 적용

1.3.4.3.1. 교장은 직관이나 경험으로 내리는 의사결정보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여 분석적인 사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음. 또한 교장은 단독결정보다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이때 교장은 최종적 의사결정을 교사들이 수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함. 교사 수용 영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1.4. 의사소통

1.4.1. 개념

1.4.1.1. 생각이나 아이디어, 감정 등 의도하는 바를 남에게 전달하는 과정. 관리, 대인관계, 정보처리, 의사결정 등 조직의 중요한 기능의 핵심, 이러한 기능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

1.4.2. 기능

1.4.2.1. 조정 및 통제를 위한 수단

1.4.2.2.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단

1.4.2.3. 조직 통솔과 리더십의 발휘

1.4.2.4. 사기양양 및 동기유발

1.4.3. 과정

1.4.3.1.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1.4.3.2. 송신자가 아이디어를 메시지로 부호화하여 전달하고 수신자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독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

1.4.4. 종류

1.4.4.1. 공식적 의사소통/비공식적 의사소통

1.4.4.2. 일방적 의사소통/쌍방적 의사소통

1.4.4.3. 수직적 의사소통/수평적 의사소통

1.4.5. 기능

1.4.5.1. 학교 내 교수학습 등 조직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함

1.4.5.2. 새로운 아이디어 구조의 변화 혁신

1.4.5.3. 참여자들의 동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ㅣ사회화 및 현상유지 기능을 함

1.4.5.4. 메시지 명확, 구성원의 이해가 높을수록 교사, 학생의 행동이 목표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 가능

1.4.6. 갈등관리

1.4.6.1. Thomas의 갈등관리 방법

1.4.6.1.1. 독단성-협동성의 준거

2. 02. 교육제도론

2.1. 정의

2.1.1.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로서 교육활동, 학생 교원 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그리고 조직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은 물론 기준을 총칭한다.

2.2. 범주

2.2.1. 국가 범주

2.2.1.1. 교육제도는 특정 사회와 국가가 시대 상황에 고유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형성됨

2.2.2. 내용 범주

2.2.2.1. 국가 제도를 통해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적 범주가 존재

2.2.3. 기준 범주

2.2.3.1. 국가의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밑거름으로서의 기준으로 존재

2.3. 교육제도 수행 기능

2.3.1. 사회문화의 보존적 기능

2.3.1.1.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기능

2.3.2. 사회문화의 개조적 기능

2.3.2.1. 교육이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관여,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함

2.3.3. 중립적 통합적 기능

2.3.3.1. 미국의 이민사회 용광로 기능

2.3.4. 보편적, 시간적, 항구적 가치를 포함하는 초연한 사회적 기능

2.4. 교육 제도와 학교 제도

2.4.1. 개념

2.4.1.1. 어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교육을 공적 제도를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는 제도

2.4.1.2. 교육기관의 형태와 교육기관 간 관계에 대한 규칙

2.4.2. 교육제도의 이념적 원리

2.4.2.1. 자유, 평등, 박애

2.4.3. 교육제도의 운영 원리

2.4.3.1. 교육권 균등 보장의 원리

2.4.3.2. 의무 교육의 원리

2.4.3.3. 의무교육의 무상 원리

2.4.3.4. 교육행정운영의 원리

2.4.3.4.1. 자주

2.4.3.4.2. 전문

2.4.3.4.3. 정치중립

2.4.3.4.4. 대학학문자율성

2.4.3.5. 평생교육원리

2.4.3.6. 교권의 지위보장 원리

2.5.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계

2.5.1. 학교제도의 유형

2.5.1.1.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2.5.1.1.1. 개인적 차원의 사교육

2.5.1.1.2. 국가사회적 차원의 공교육

2.5.1.2.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계

2.5.1.2.1. 공립학교

2.5.1.2.2. 사립학교

2.5.1.3. 의무교육 제도의 운영 형태

2.5.1.3.1. 국가가 개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권리를 인정받음

2.5.1.4. 단계별 교육제도의 조직 방식

2.5.1.4.1. 근대교육의 특성으로서 단계별 계열성의 특성

2.5.1.4.2. 초등-중등-고등교육의 3단계

2.5.1.4.3. 복선형 교육제도

2.5.1.4.4. 단선형 교육제도

2.6.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2.6.1. 교육제도의 분류(공교육-사교육 분화에 따라)

2.6.1.1. 고대

2.6.1.1.1. 교육은 성년식의 성격

2.6.1.1.2. 인간상

2.6.1.1.3. 서양

2.6.1.1.4. 동양

2.6.1.1.5. 교육제도는 양대 두 계급의 지배 문화 전승의 기능을 담당함

2.6.1.1.6. 동서양 모두 지배층 교육은 제도화된 공식 교육의 성격

2.6.1.1.7. 피지배 계층 모두 비공식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2.6.1.2. 근대

2.6.1.2.1. 근대의 공교육 제도는 서구의 문예, 종교, 산업의 3대 혁명을 거쳐 고대국가가 근대국가로 바뀌는 과정의 산물

2.6.1.2.2. 계급적 질서가 근대적 합리성에 기초한 민주사회 질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교육제도도 합리적 민주적으로 변화됨

2.6.1.2.3. 근대교육제도의 특성

2.6.1.2.4. 학제

3. 03. 교육자치론

3.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3.1.1. 중앙교육행정 조직

3.1.1.1. 대통령

3.1.1.2. 국무총리, 국무회의

3.1.1.3. 교육부

3.1.1.3.1. 1차관3실3국10관49과

3.1.2. 지방교육행정조직

3.1.2.1. 광역단위

3.1.2.1.1. 교육위원회(교육학예심의), 교육감(시도 교육청 학예사무집행기관), 부교육감(교육감 추천장, 관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교육장

3.1.2.2. 기초단위

3.1.2.2.1. 하급교육행정기관

3.1.2.2.2. 교육지원청

3.1.2.2.3.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교육장 등

3.1.3. 학교단위 교육행정조직

3.2. 지방교육 자치제

3.2.1. 교육자치의 의의

3.2.1.1. 교육자치란

3.2.1.1.1.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특수성 때문

3.2.1.2. 교육자치의 의미

3.2.1.2.1. 교육행정에 있어 지방 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 의결기관인 교육 위원회, 의결된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

3.2.1.2.2.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상 중앙행정의 통제를 지양해야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육행정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3.2.2. 교육자치의 원리

3.2.2.1. 교육자치의 원리

3.2.2.1.1. 지방분권의 원리

3.2.2.1.2. 민중통제의 원리

3.2.2.1.3. 자주성 존중의 원리

3.2.2.1.4. 전문적 관리의 원리

3.2.3. 지방교육자치제도

3.2.3.1.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3.2.3.1.1. 민주성의 원리

3.2.3.1.2. 전문성의 원리

3.2.3.2.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서 독립될 필요가 있음

3.2.3.3. 조례 제정권, 재정 자립권, 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함

3.3. 학교운영위원회

3.3.1. 개념

3.3.1.1. 학교 자율화 확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대표적 실천사례.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의 취지로 설치 운영

3.3.1.2.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학교 정책 민주적 합리적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로 정착됨

3.3.2. 배경

3.3.2.1. 학교단위 교육자치 활성화

3.3.2.2.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별 학운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3.3.2.3. 학교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교사와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3.3.3. 의의

3.3.3.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3.3.4. 기능

3.3.4.1. 국공립학교의 학운위는 학칙재개정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운영 등 모든 영역에 심의권을 갖고 있음. 학교 발전기금 조성, 운영, 사용, 심의권, 의결권을 가짐

3.3.4.2. 사립학교 학운위는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 교원인사 사항은 자문대상 xx

3.3.5. 구성

3.3.5.1. 학부모위원

3.3.5.2. 교원위원

3.3.5.3. 지역위원

3.3.6. 선출시기와 절차

3.3.6.1. 각시도의 조례, 학운위 규정을 ㅗ정함

3.3.7. 자격

3.3.7.1.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

3.3.8. 권한

3.3.8.1.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 자문권, 보고 요구권

3.3.9. 의무

3.3.9.1. 회의 차여 의무, 지위 남용금지 의무

3.3.10. 학부모의 교육참여

3.3.10.1. 학부모 교육권

3.3.10.1.1. 부모가 자녀를 양육, 감독, 보호,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3.3.10.2. 학부모회

3.3.10.2.1. 역할

3.3.10.2.2. 조직

3.3.10.2.3. 운영

3.3.10.2.4.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4. 04. 교육재정

4.1. 교육재정이란

4.1.1. 교육재정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를 이른다.

4.1.2.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4.2. 범위

4.2.1. 협의의 교육재정

4.2.1.1.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한정

4.2.2. 광의의 교육재정

4.2.2.1.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우너하기 위해 공공적으로 수행되는 재정 행위, 교육재 수급이 교육 사경제 부문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공경제 부문을 통해 조정해나가는 활동

4.3. 분류

4.3.1. 직접교육비

4.3.1.1.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으 정부 수준 교육예산과 가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4.3.1.2. 공교육비

4.3.1.3. 사교육비

4.3.2. 간접교육비

4.3.2.1.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 유실 소득 또는 기회비용

4.3.2.2.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간 임금격차가 큼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간접교육비가 낮음

4.3.3. 총량교육비/단위교육비

4.3.3.1. 교육비의 분석과 비교의 단위에 따라 구분한 것

4.3.3.2. 총량교육비

4.3.3.2.1. 모든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

4.3.3.3. 단위교육비

4.3.3.3.1.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4.3.3.3.2. 교육원가라고도 함

4.4. 재원확보 제도

4.4.1. 중앙정부재원

4.4.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1.1.1.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4.4.1.1.2. 내국세분교부금

4.4.1.1.3. 교육세분내부금

4.4.1.2. 국고보조금

4.4.1.2.1. 국가가 특정행정사무 집행을 장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부하는 경비

4.4.2. 지방정부재원

4.4.2.1. 지방자치단체 일반화계 전입금

4.4.2.1.1. 지방교육세

4.4.2.1.2. 담배소비세 전입금

4.4.2.1.3. 시도세 전입금

4.4.2.1.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4.2.1.5. 기타

4.4.3. 학부모재원

4.4.3.1. 자체수입

4.4.3.2. 입학금, 수업료

4.4.3.3. 학부모 부담경비

4.4.3.4.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4.4.4. 학교 재정 배분

4.4.4.1. 표준교육비

4.4.4.1.1. 일정규모 학교 단위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 표준 교육조건 확보 상태에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저 소요교육비

4.4.4.2. 포뮬러 펀딩

4.4.4.2.1. 학생기본경비

4.4.4.2.2. 교육과정경비

4.4.4.2.3. 학생특성보정경비

4.4.4.2.4. 학교특성보정경비

4.4.4.2.5.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 필수의 교육비 소요 판단에 근거한 재정배분의 표준을 공식화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제도

4.4.4.3.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4.4.4.3.1.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교육가치 다양성 제고, 다양한 교육추구 및 국민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강조 됨

4.4.4.3.2.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책 도입

4.5. 학교예산

4.5.1. 의미

4.5.1.1. 학교재정의 구체적 모습은 학교 예산에 반영이 됨. 일정 기간동안 학교가 교육활동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 계획표 => 학교 예산

4.5.1.2.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경비의 조달과 집행에 관련된 일련의 행정과정 => 학교 재정

4.5.2. 성격

4.5.2.1. 학교 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준거가 됨

4.5.2.2. 학교 예산은 학생들 복리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됨

4.5.2.3. 학교 예산은 교육활동을 위한 봉사, 지원의 성격

4.5.2.4. 학교 예산은 면밀한 계획하에 성립, 진행됨

4.5.3. 학교예산회계제도

4.5.3.1.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성격

4.5.3.2. 학교교육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여 교사 등 학교 구성원 참여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세출예싼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

4.5.3.3. 운영 일반원칙

4.5.3.3.1. 예산 총계주의 원칙

4.5.3.3.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5.3.3.3.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4.5.3.3.4. 예산 공개의 원칙

4.5.3.3.5. 예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4.5.3.3.6.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4.5.3.3.7.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4.6. 구성원의 역할

4.6.1. 학교장

4.6.1.1. 학교실정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 발휘

4.6.1.2. 각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4.6.2. 교원

4.6.2.1. 자신이 담당한 교육활동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4.6.2.2.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출 품의

4.6.3. 행정실

4.6.3.1.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

4.6.3.2.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여 원활한 교육활동 계획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4.6.4. 에듀파인 학교 회계 시스템

4.6.4.1. 사업담당자가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 전자적으로 복식 부기 분개까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5. 05. 교육인사행정

5.1. 교육인사행정이란

5.1.1.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유도하여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모하는 과정

5.2. 영역

5.2.1. 지원

5.2.2. 선발

5.2.2.1. 교원수급계획

5.2.3. 자격부여

5.2.3.1. 채용, 배치

5.2.4. 현직연수

5.2.4.1. 근무, 경력평정

5.2.5. 승진

5.2.5.1. 전보, 전직

5.2.6. 퇴직

5.3. 원리

5.3.1. 전문성 확립의 원리

5.3.2. 실적주의와 연공주의의 적정 배합 원리

5.3.3. 공정성 유지의 원리

5.3.4.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5.3.5. 적정 수급의 원리

5.3.6. 구성원 직무 의욕 제고의 원리

5.4. 관련 법령

5.4.1. 헌법

5.4.2. 교육기본법

5.4.3. 교육공무원법

5.4.4. 사립학교법

5.4.5.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5.5. 교육인사행정기관

5.5.1. 계선 조직

5.5.1.1. 대통령, 교육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청 교육감, 교육장 등

5.5.2. 참모 조직

5.5.2.1.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중앙교원자격 검정 위원회, 교수자격심사위원회, 각급징계위원회, 교원 징계 심사위원회 등

5.5.2.2.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교사 입장에서 교원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 소청, 교육부, 대통령령

5.6. 교육직원의 분류

5.6.1. 교육직원

5.6.2. 교원

5.6.3. 교육공무원

5.6.3.1.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

5.7. 교원의 자격

5.7.1. 자질은 인성적 특성이지만 자격은 자질이 기준에 도달 되었음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것

5.7.2. 1. 교장, 교감, 원장, 원감

5.7.3. 2. 교사

5.7.4. 3. 수석교사

5.7.5. 4.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5.7.6. 무시험검정: 3,4

5.7.6.1. 정규교사 양성대학 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신규교사자격을 부여할 때

5.7.6.2. 이미 취득된 하나의 자격을근거로 다른 급 학교의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인정받을 때

5.7.6.3.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추천에 의거하여 교장, 원장의 자격을 인가할 때

5.7.7. 시험검정: 1,2

5.8. 용어의 정의

5.8.1. 임용

5.8.1.1.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을 의미

5.8.2. 직위

5.8.2.1.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5.8.3. 직급

5.8.3.1.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5.8.4. 정급

5.8.4.1.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

5.8.5. 전직

5.8.5.1.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5.8.6. 전보

5.8.6.1.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5.8.7. 복직

5.8.7.1.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직시키는 것

5.8.8. 강임

5.8.8.1.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5.8.9. 직군

5.8.9.1.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5.8.10. 직렬

5.8.10.1.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5.8.11. 직류

5.8.11.1.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5.9. 교원의 연수

5.9.1. 실시 단위

5.9.1.1. 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교육 연수원 등 기관중심

5.9.1.2. 학교 중심

5.9.1.3. 교사 개인 연수

5.9.2. 종류

5.9.2.1. 직무연수

5.9.2.1.1.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

5.9.2.2. 자격연수

5.9.2.2.1. 교원의 자격 취득, 12급 정교사, 원감, 원장, 교감, 교장 과정

5.9.3. 문제점

5.9.3.1. 불확실한 연수 목적, 경직된 연수 기회 여건, 획일적 연수 방법, 비합리적 연수 일정과 운영

5.9.4. 학습 모델로의 현직 연수 방향

5.9.4.1.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확립

5.9.4.2. 현직 연수의 내용은 학교단위의 특수성 반영

5.9.4.3. 교사 자율적 연수 풍토 조성

5.9.4.4. 연구기관 상호지원 협력하는 연수 풍토 조성

5.9.4.5. 학교단위 자체 연수 활성화, 학교단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및 연수기관에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함

5.10. 교원의 승진

5.10.1. 인사행정 공정으 ㅣ목적

5.10.2. 가경력(교장, 교감, 전문직) / 나경력(각급 학교 교사) / 다경력(기간제 교원 경력)

5.11. 전직과 전보, 휴직

5.11.1. 전직

5.11.1.1.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5.11.1.1.1. 교사 -> 장학사

5.11.1.1.2. 교감 -> 장학관

5.11.1.1.3. 초등교원 -> 중등교원

5.11.2. 전보

5.11.2.1. 동일적렬 내 현 직위를 유지하며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용

5.11.2.1.1. 본인희망, 생활 근거지, 연구실적 고려

5.11.3. 휴직

5.11.3.1. 일정 사유로 직무종사가 어려운 경우

5.11.3.1.1. 직권, 청원휴직

5.12. 교원능력개발평가

5.12.1.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작됨

5.13. 교원의 권리

5.13.1. 교육 자주권

5.13.1.1.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

5.13.2. 생활 보장권

5.13.2.1.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5.13.3. 신분 보장권

5.13.3.1. 임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주징

5.13.4. 청구권

5.13.4.1.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14. 교원의 의무

5.14.1. 선서의 의무

5.14.2. 성실의 의무

5.14.3. 복종의 의무

5.14.4. 친절, 공정의 의무

5.14.5. 비밀 엄수의 의무

5.14.6. 청렴의 의무

5.14.7. 품위 유지의 의무

5.15. 신분상의 의무(금지사항)

5.15.1. 직장이탈 금지

5.15.2. 정치운동의 금지

5.15.3. 집단 행위의 금지

5.15.4. 영리 업무의 금지

5.15.5. 겸직 금지

5.16.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 곤란성, 책임 정도에 따라 지급됨(단일 호봉제)

5.17. 교원 성과 상여금

5.17.1.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학교 간 선의의 경쟁 ㅠㄷ로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과 생활지도 강화 목적을 ㅗ시행

5.17.1.1. 한계: 평가기준 모호, 학년 특수성, 지급 결과 비공개 등 내부불신, 위화감 조장

5.18. 단체 교섭

5.18.1. 한국 교총의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에 의한 교섭, 협의

5.18.2.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5.18.3.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 근로조건, 지위 향상, 전문성 신장

5.18.4. 노동조합법 단체 협약과는 다름

5.18.4.1. 교장, 전문직, 교수, 교사

5.18.5. 교원 노조법 상의 단체 교섭 및 협의

5.18.5.1.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불허

5.18.5.2. 단체 협약 체결권 인정으로 법령 조례에 의한 효력 인정

5.18.5.3. 시도 또는 전국단위 교원 노조 조직, 학교 노조 금지

5.18.5.4. 교사만 가입 가능

6. 06. 장학

6.1. 장학의 개념

6.1.1. 학교 조직이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1.2. 접근

6.1.2.1. 행정/경영/인간관계/교육과정/수업/지도성

6.2. 장학의 발전

6.2.1. 기본성격

6.2.1.1. 권위주의 통제 -> 민주주의적 방향

6.2.2. 방법

6.2.2.1. 학사 시찰방식 -> 협동, 자율적 방식

6.2.3. 내용

6.2.3.1. 교사 평가 위주 -> 학교 학습에 관한 것

6.2.4. 장학 담당

6.2.4.1. 비전문가 집단 -> 교육행정 전문가 집단

6.3. 장학의 본질

6.3.1. 교사의 교수행위에 변화를 일으켜 학생의 학습을 향상

6.3.2.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 수정, 보완하여 학생의 성취를 높임

6.3.3. 교육자료와 학습환경을 개선사여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킴

6.3.4. 궁극적으로 수업개선에 목적을 둠

6.3.5. 3변인: 교사 / 교육과정 / 교육환경

6.4. 장학 담당자

6.4.1. 장학 조직들간의 기능 분화, 전문화

6.4.1.1. 중앙

6.4.1.1.1. 교육방향, 철학적, 정책적 철학

6.4.1.2. 시도교육청

6.4.1.2.1. 각 지역에 맞게 행정적 장학

6.4.1.3. 학교

6.4.1.3.1. 교육과정과 수업에 밀착된 장학

6.4.2. 협의의 관점: 장학사, 장학관

6.4.3. 광의의 관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학교 단위 내 동료교사

6.5. 장학의 과업

6.5.1. 교육과정 질적 관리

6.5.1.1. 장학의 본질인 교육과정과 관련

6.5.2. 교수 효과성 증진

6.5.2.1. 장학은 교사의 능력과 수행에 영향을주어 교수 효과성을 높이려는 외적 노력의 일부

6.5.3. 능력 개발

6.5.3.1. 교사 스스로 교육적 성장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계발하고 개발하는 것

6.5.4. 학교 개선

6.5.4.1. 학교조직 유지, 효과성 신장, 성장 발전

6.5.5. 학습환경 개선, 학생 성취도 평가

6.5.5.1. 장학의 본질인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의 성취도 향상

6.6. 장학 모델

6.6.1. 일반장학은 모든 형태의 장학을 포괄

6.6.2. 임상장학은 수업 장학에 포함되고 수업 장학은 일반 장학에 포함

6.6.3. 임상장학이란

6.6.3.1. 교실현장에서 장학자와 교사가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사의 교수 기술 향상과 계속적인 전문적 성장을 위해 계획 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의 과정을 거치는 특별한 하나의 장학 대안으로, 교사 중심 장학의 성격을 띤다.

6.6.3.1.1. 교사에게 객관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활용

6.6.3.1.2. 수업 문제 진단 해결

6.6.3.1.3. 수업 전략 수립에 도움

6.6.3.1.4. 필요하다면 객관적 평가 사용

6.6.3.1.5. 계속적 전문 성장 및 긍정적 태도를 유지

6.6.3.2. 임상장학의 과정

6.6.3.2.1. 계획 협의회(사전) - 수업 관찰 - 피드백

6.6.4. 마이크로 티칭이란

6.6.4.1. 임상장학과 비슷한 과정

6.6.4.2. 정식수업이 아닌 축소된 연습수업

6.6.4.3. 계획을 세워 수업 실행, 녹화 후 비평, 비평에 따라 재계획 수립 후 수업, 녹화 후 재비평을 반복하여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장학법

6.6.5. 발달장학이란

6.6.5.1. 교사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른 장학 방법을 적용하고 장학에 의해 발전 수준 및 참여 정도를 노여 나가는 장학

6.6.5.1.1. 낮은 수준

6.6.5.1.2. 중간 수준

6.6.5.1.3. 높은 수준

6.6.6. 자기장학이란

6.6.6.1. 교사 혼자서 일정한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장학

6.6.6.1.1. 자기수업 분석, 대학원 과목 수강, 세미나 및 학회 참석, 전문서적 구독

6.6.7. 전통적 장학이란

6.6.7.1. 장학사나 교장, 교감이 잠깐 교시에 들러 수업을 관찰하고 평을 하는 형식

6.6.7.1.1. 감독에 대한 거부감 존재

6.6.7.1.2. 계획적 성격 / 수업에 초점 / 피드백 제공을 통한 개선과 발전 도모

6.6.8. 선택적 장학이란

6.6.8.1. 교사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 장학을 할만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현

6.6.8.2. 실행 가능한 몇개의 장학 대안을 마련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장학 방법을 합의하고 선택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것

6.6.9. 컨설팅 장학이란

6.6.9.1. 학교 컨설팅의미와 원리, 방법을 장학에 적용

6.6.9.2. 교원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내외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 활동

6.6.9.2.1. 과업: 교사 문제 진단 / 문제 해결방안 구안과 실행지원 / 문제해결 사례 정보 제공

6.6.9.3. 목표

6.6.9.3.1. 학교는 교원의 본질 추구

6.6.9.3.2. 교원은 투철한 책무성과 폭넓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

6.6.9.3.3.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조장하는 능력 배양

6.6.9.4. 원리

6.6.9.4.1. 학습성 / 독립성 / 한시성 / 자문성 / 전문성 / 자발성

6.6.9.5. 방법

6.6.9.5.1. 준비 -> 진단 -> 해결방안 구안 및 선택 -> 해결방안 실행 -> 종료

6.6.10. 과학적 장학이란

6.6.10.1. Hunter의 과학적 학습 과정에 따른 장학 방법

6.6.10.2. 학습 단계와 일치시킨 교사 중심 지시적 수업의 성격 / 이론보다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들이 선호

6.6.10.3. 장학 과정에서 수업 관찰과 수업내용이 주요 요소가 됨

6.6.10.4. 완전수업: 7단계 수업 설계 모델

6.6.10.4.1. 선행준비

6.6.10.4.2. 목표와 목적

6.6.10.4.3. 투입

6.6.10.4.4. 모델링

6.6.10.4.5. 이해도 확인

6.6.10.4.6. 지도에 의한 연습

6.6.10.4.7. 독립적 연습

6.6.11. 협동적 동료 장학이란

6.6.11.1. 둘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공통적인 전문적 관심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자신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비교적 반 형식적인 과정의 장학 (=동료 코칭)